퇴직금 계산법: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예상액 계산하기
이직이나 퇴사를 앞두면 “3년 일했으니 월급의 3배 정도가 퇴직금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퇴직금은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도 퇴직 직전 임금 구성과 상여금,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먼저 알아둘 숫자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30일과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 평균임금부터 예상 퇴직금까지 직접 계산해봅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의 급여 구조는 별도로 봐야 하므로 여기서는 퇴직금제도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7일
1. 계산 전에 퇴직급여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산식을 적용하기 전에 법정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또 회사가 퇴직금제도가 아니라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실제 퇴직급여를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IRP 차이 에서 자신의 가입 유형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은 두 단계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 금액에 계속근로기간을 적용하는 두 단계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이라는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일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포함되는 달에 따라 산정기간의 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이나 휴업처럼 법령에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기간이 있다면 계산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의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봅니다
계산 과정이 보이도록 조건을 단순화해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세전 기준이며 퇴직소득세는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먼저 상여금에서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상여금이라고 해서 모두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에서는 직전 1년간 지급된 연간 상여금 총액 중 3개월에 해당하는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240만 원 × 3 ÷ 12 = 60만 원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임금총액은 산정기간 급여 900만 원에 상여금 반영액 60만 원을 더한 960만 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960만 원 ÷ 92일 ≈ 104,348원
이 사례의 1일 평균임금은 약 10만4,34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직기간을 적용합니다
약 104,348원 × 30일 × 1,095일 ÷ 365일
≈ 약 939만1천 원
따라서 위 가정만 적용한 세전 예상 퇴직금은 약 939만1천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정확한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추가로 반영해야 할 임금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최근 3개월 월급만 더하면 실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어떤 돈을 임금총액에 포함할 것인지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그 금품이 실제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수당의 명칭만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에서는 직전 1년간 연간상여금 총액의 3/12를 가산합니다.
어떤 연차휴가에서 발생한 수당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에서는 퇴직 전에 이미 지급요건이 확정된 일정 연차미사용수당을 3/12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미사용수당까지 같은 방식으로 단순 합산하면 실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퇴직 전 임금 변동이나 평균임금 산정 구조 때문에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2026년 5월 퇴직금 산정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회사가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어떤 금액을 최종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했는지 확인해보세요. 통상임금 자체도 임금 구성과 지급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기본급만 보고 단순 비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6. 퇴직 전에 네 가지 자료를 준비하면 계산하기 쉽습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
실제 재직기간을 확인합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자료
세후 입금액이 아니라 세전 급여명세서와 임금내역을 확인합니다. - 직전 1년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자료
평균임금에 추가로 반영할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간정산이나 평균임금 제외기간 여부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했거나 산정기간에 휴직·휴업 등이 있었다면 일반적인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입사일·퇴직일과 임금자료를 입력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회사가 제시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임금과 기간이 반영됐는지부터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로 짐작하기보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의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거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직·휴업이 있었고, 과거 중간정산 이력까지 있다면 단순 계산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퇴사를 결정한 뒤 숫자를 확인하기보다 미리 급여명세서와 재직기간, 상여금 내역을 정리해두면 예상 퇴직금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법제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법제처 26-0209)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7일
이 글의 계산은 퇴직금 산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재직기간, 평균임금 제외기간과 퇴직소득세는 개인의 근로조건과 지급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 산정에 이견이 있다면 회사의 계산내역과 임금자료를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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