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법: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빠질까


퇴직금을 계산해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을 알려면 퇴직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퇴직금에 6%나 15%를 바로 곱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하는 별도의 계산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속 3년, 퇴직급여 약 939만 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 퇴직소득세가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살펴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정확한 퇴직급여, 근속연수, 비과세소득과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7일

1. 퇴직소득세는 월급 세금과 따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이지만 퇴직으로 받는 퇴직급여는 별도의 퇴직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평소 월급에 적용되던 근로소득세를 퇴직금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중요한 변수는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몇 년 동안 근무해 형성된 퇴직소득인지에 따라 공제액과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계산 흐름
① 퇴직소득금액 확인
② 근속연수공제 적용
③ 환산급여 계산
④ 환산급여공제 적용
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⑥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해 최종 퇴직소득세 계산

2. 첫 번째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먼저 적용하는 것이 근속연수공제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적용되는 공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5년 초과~10년 이하

5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 원

10년 초과~20년 이하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 원

이번 사례는 근속 3년이므로 근속연수공제는 300만 원입니다.

3년 × 100만 원 = 300만 원

3. 퇴직급여 939만1천 원의 세금을 직접 계산해봅니다

①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9,391,000원 - 3,000,000원
= 6,391,000원

② 남은 금액을 환산급여로 바꿉니다

다음으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6,391,000원 ÷ 3년 × 12
= 25,564,000원

③ 환산급여에서도 다시 공제합니다

환산급여가 800만 원을 초과하고 7,000만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800만 원에 800만 원 초과금액의 6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800만 원 + (25,564,000원 - 800만 원) × 60%
= 18,538,400원

④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25,564,000원 - 18,538,400원
= 7,025,600원

이 사례의 과세표준은 1,400만 원 이하 구간이므로 6%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7,025,600원 × 6%
= 421,536원

⑤ 마지막으로 근속연수를 다시 반영합니다

421,536원 ÷ 12 × 3년
= 산식상 퇴직소득세 약 105,384원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단순 반영하면 이 사례에서 빠지는 세금은 약 11만6천 원 수준입니다.

세전 퇴직급여 939만1천 원
퇴직소득세 약 10만5천 원
개인지방소득세 약 1만1천 원
단순 계산한 세후 금액 약 927만5천 원

※ 위 금액은 세금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에서는 원 단위 처리, 비과세 퇴직소득, 과거 퇴직소득 정산과 과세이연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이 많다고 항상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사례에서는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라 6%를 적용했지만 이것을 “퇴직금 세율은 6%”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환산급여공제 후 남는 과세표준이 커지면 적용되는 기본세율 구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속연수가 달라지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가 함께 달라지므로 같은 퇴직급여라도 최종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과세 시점과 연금수령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 외 수령하기 전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먼저 받은 경우에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요건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이연은 단순히 세금 납부 날짜만 미루는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연된 퇴직소득을 나중에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받으면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원래 이연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 실제수령연차 1~10년

이연퇴직소득에 대응하는 세금의 70% 수준

10년 초과~20년 이하

이연퇴직소득에 대응하는 세금의 60% 수준

20년 초과

이연퇴직소득에 대응하는 세금의 50% 수준

※ 위 연금수령 세율 구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에 적용되는 현행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연금수령 요건과 계좌의 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퇴직할 때는 세 가지 숫자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1. 최종 세전 퇴직급여액
    회사가 계산한 퇴직급여가 자신의 예상액과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세금 계산에 사용된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계산에 적용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3.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금액과 각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과 실제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처음부터 모든 세금을 손으로 맞추기보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결과를 비교하면서 어떤 금액과 근속연수가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에서 빠지는 세금은 퇴직급여에 일정 세율을 곧바로 곱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근속연수 재반영 순서로 계산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근속 3년, 퇴직급여 939만1천 원을 가정했을 때 퇴직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단순 계산한 금액이 약 11만6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와 근속연수, 비과세소득과 과거 정산 이력 등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퇴직급여가 연금계좌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장 원천징수되는 세금뿐 아니라 이후 연금으로 받을지,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할지도 실제 세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7일

이 글의 계산은 퇴직소득세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퇴직급여, 근속연수, 비과세소득, 과거 퇴직소득 정산 여부와 연금계좌 이전·수령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 시에는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의 최신 계산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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